운영조례 시행규칙 시작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2-10-31 규칙 제 309호
- (일부개정) 2005-03-24 규칙 제 379호
- (일부개정) 2020-05-28 규칙 제 914호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 (일부개정) 2021-08-26 규칙 제 960호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
- 문화·기술·교양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
- 수강생자녀를 탁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탁아신청서
-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위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
- 수강생자녀 탁아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순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
- 1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20.5.28, 2021.8.26)
- 2 삭제 (2005.3.24)
제4조
(사용료 면제신청 등)
- 1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센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8, 2021.8.26)
제5조
(수료증)
-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규정)
-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개정 2005.3.24 규칙 제379호)
부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5.28 규칙 제914호)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 2021.8.26 규칙 제960호)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②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