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대관시설

문서위치

  • Home
  • 대관시설
  • 시설사용료 안내
인쇄하기

시설사용료 안내

시설사용료 안내 시작

시설대관 사용료표 - 구분, 기준, 용도, 비고 정보제공
구분 둘러보기 기준 사용료 비고
체육관 새창(사진) 평일(체육경기) 10,000원/1시간당
  • 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 체육경기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20명이하의 인원이 단일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료입장은 제외)
평일(체육경기외) 150,000원/4시간당
유료입장(체육경기) 입장수입의 20%
유료입장(체육경기외)
대연회장 새창(사진) 1회(3시간) 100,000원
  • 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가산
  •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예식장은 관련 부속시설 포함 (폐백실, 대기실 등)
대강당 새창(사진) 1회(3시간) 100,000원
소연회장 새창(사진) 1회(2시간) 50,000원
강의실 새창(사진) 1회(2시간) 40,000원
예식장 새창(사진) 1회(2시간) 100,000원
사회체육실 1회(2시간) 40,000원
전용회의실 1회(2시간) 50,000원
냉/난방 사용료 1회(1시간) 20,000원
  •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빔프로젝트 1회(2시간) 10,000원
피아노 1회(2시간) 50,000원
무대조명 1회(2시간) 20,000원

사용료의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100%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50% 감면

사용료의 반환

  • 센터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 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 → 90% 반환
  •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 신청 → 50% 반환
  • 당일 사용 취소환불 불가

사용 시간 변경 혹은 사용일 변경도 동일하게 적용

신청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