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안내 시작
사용료의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100%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50% 감면
사용료의 반환
- 센터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 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 → 90% 반환
-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 신청 → 50% 반환
- 당일 사용 취소 → 환불 불가
사용 시간 변경 혹은 사용일 변경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