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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면제 및 감면

수강료면제 및 감면 시작

수강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수강료 감면 대상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수강료 50%감면(단, 시니어과정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50%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40%감면
    • 다자녀가정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
    • 증빙서류 :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근거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