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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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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2-09-26 조례 제 574호
  • (일부개정) 2004-12-31 조례 제 709호
  • (일부개정) 2007-05-10 조례 제 879호
  • (일부개정) 2010-03-18 조례 제 1123호
  • (일부개정) 2020-05-28 조례 제 2152호
  • (일부개정) 2022-06-23 조례 제 2622호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옥동)에 둔다. (개정 2007.5.10, 2022.6.23)

제3조
(기능)

  •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5.10, 2010.3.18)
    1. 시민 생활문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2. 시민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3. 수강생 자녀를 위한 탁아방 운영
    4.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 상담
    5. 가정문제 상담 등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지원
    6. 그 밖에 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4조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 1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개정 2007.5.10)

  •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5.10, 2010.3.18, 2020.5.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 100퍼센트
    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5.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 40퍼센트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 2 시장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5.10, 2010.3.1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반환
    3. 교육수강료는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
    4. 삭제(2022.12.22.)
  • 3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0.)

제6조
(시설사용의 정지)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0.3.18.)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0.3.18)

제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7.5.10, 2010.3.18)
    1. 시설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
(강사의 위촉등)

  • 1 시장은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3.18)
  •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에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5.10)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9조
(위탁운영)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23)
    1. 삭제 (2022.6.23)

제10조
(주민참여)

  • 1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해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2 주민은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23)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709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별표 1중 탁아방이용료란의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보육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유아보육료는 2005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5.10 조례 제879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시장이 별표 1 비고 3에 의하여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3.18 조례 제112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5.28 조례 제215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6.23.조례 제262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