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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면제 및 감면

수강료면제 및 감면 시작

수강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수강료 감면 대상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50% 감면(시니어과정 제외)
  • 다자녀 가정 40% 감면(※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가정이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50% 감면
    • 근거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 강좌 접수 전 관련 서류 및 승인 후 적용/미승인시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