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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안내

대관신청절차안내 시작

대관신청 방법 안내표 - 대관신청 절차별 상세정보 제공
필수사항 아이콘 1. 신청 전 필수사항
  • 회원가입하기
  • 신청가능여부 전화로 확인 (사용가능일자, 장소,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작성 아이콘 2. 대관 신청
  • 신청일 준수(신청기간 참고)
  • 시설사용신청서, 사용계획서, 동의서 작성
  • 현수막, 배너 등 기타홍보물 설치 상세히 작성
  • 사업자(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출
승인 아이콘 3. 사용허가 검토 및 승인
  • 5~7일정도 소요
  • 시설사용신청서, 사용계획서 확인 > 대관적정여부 검토 > 내부결재 > 승인여부통보
사용 허가 아이콘 4. 사용 허가 통보
  • 마이페이지(대관신청현황) 확인가능
영수증 아이콘 5. 신청자 시설사용료 납부
  • 기한 내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대관 자동취소)
  • 카드결제 > 시설사용일 전날 오전11시까지 납부
  • 가상계좌 > 시설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
메세지 아이콘 6. 대관확정
  • 문자 발송(전화번호 입력 오류, 전화번호 스팸등록 시 문자발송 불가)
  • 마이페이지(예약이력현황) 확인가능
홍보물 아이콘 7. 시설사용
  • 대관시간 준수
  • 음식물 반입금지
  •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내 분리배출 불가)
  • 안전사고 발생 주의

대관신청 결과 안내

  • 대관 신청 (상태 : 확인 중) 공실인 시설을 1순위로 신청한 자 시설사용신청서, 시설사용계획서,
    동의서 제출
  • 승인 혹은 거절 (상태 : 결제대기 중/반려) 운영규정 및 사용허가제한, 사용정지 등 검토 후 승인여부 안내 허가 시 기한 내 사용료 납부
  • 예약완료 (상태 : 결제 완료) 사용료 납부완료 대관확정
  • 취소/환불 센터의 내부사정, 천재지변 등에 의한 취소 지자체, 울산광역시 행사 등의 사유로
    취소된 자
대관시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 운영시간 : 평일 09:00~21:00/주말 09:00~17:00
  • 자동차 이동로 이중주차 금지 – 주차 인력 배치(①,②,③, 지하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 – 단속 기관 신고 조치
  • 행사 종료 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보조 주차장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반드시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에 분리 배출
  • 대관 시설 내 설치한 현수막, 옥외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철거
  • 전기 차, 친환경차 주차 구역 일반 차량 주차 금지(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 제11조의2)
  • 주차장 유료안내
    • 가족문화센터 전 시설 유료주차 적용(대관행사 주최단체 담당자는 참석인원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대공원 1시간(1,000원) 주차권 판매 (문의처: 052-226-0319)
    • 소형차 기준 울산대공원 주차 이용료(최초30분-500원/초과10분당-200원/1시간-1,000원/대형-승용차의 2배)

사용일 변경

  •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가능
  • 변경신청서 제출

단, 사용일 변경이 가능한 날이어야 하고, 사용료 입금 전이어야 함.

시설사용 제한

  • 정당 결의대회 등의 정치 단체에서 주관하는 정치 행사
  • 상업적 목적의 사업설명회 등 영리행사(물품전시, 광고행위 금지)
  • 노동조합 창립총회 등 노동단체에서 주관하는 노동행사
  • 종교단체에서 포교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종교행사
  • 가족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가족문화센터 설립 취지에 부적합한 행사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센터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상업적인 행사성 대관
    • 어린이집 행사, 발표회 등은 대관 일부 제한(안전 사고 발생 위험)
    •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친목회, 동창회 및 영리 단체의 교육 및 조회 등)
    • 기타 대관 사용 목적이나 내용 등이 가족문화센터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사용 정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센터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센터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