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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시작

강사자격기준(제8조제2항관련)

강사자격기준(제8조제2항관련)표 - 구분, 자격기준 정보 제공
구분 자격기준
기술교육강사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무·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이상 자로서 해당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자로서 해당
  • 유사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시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취미교육강사
  • 교육법에 의한 해당분야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자
  • 해당유사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이상 자로서 해당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자로서 해당
  • 유사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시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