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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시행규칙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작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2-10-31 규칙 제 309호
  • (일부개정) 2005-03-24 규칙 제 379호
  • (일부개정) 2020-05-28 규칙 제 914호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 (일부개정) 2021-08-26 규칙 제 960호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
    2. 문화·기술·교양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
    3. 수강생자녀를 탁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탁아신청서
  •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위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
    2. 수강생자녀 탁아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3.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순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

  • 1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20.5.28, 2021.8.26)
  • 2 삭제 (2005.3.24)

제4조
(사용료 면제신청 등)

  • 1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센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8, 2021.8.26)

제5조
(수료증)

  •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규정)

  •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3.24 규칙 제379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5.28 규칙 제914호)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 2021.8.26 규칙 제960호)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②부터 ⑪까지 생략